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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계 "선거법·검찰법 정치담합 반대…4+1 해체하라"


입력 2019.12.17 10:10 수정 2019.12.17 10:10        이유림 기자

"연동형 비례제 찬성하지만, 짬짜미 강행처리는 정당성 없어"

"연동형 비례제 찬성하지만, 짬짜미 강행처리는 정당성 없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신용현(왼쪽부터),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이태규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범여권 4+1 협의체를 즉각 해체하고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이 17일 선거법·검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논의하는 4+1 협의체의 해체를 촉구했다.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 나라의 의회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법과 국민의 인권보호, 정의구현,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결정짓는 국가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고받는 정치담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의 법안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무시하는 폭거다.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달라"며 "예산안 처리처럼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국회 운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거법 논의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써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은 여야의 정상적 논의와 타협을 통해 처리되고, 국회의장은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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