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도 320억원 합의...불확실성 요인 제거
세부사항 조율만 남아...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할 듯
손해배상 한도 320억원 합의...불확실성 요인 제거
세부사항 조율만 남아...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할 듯
연내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협상 쟁점이었던 손해배상한도에 합의하면서 세부사항 조율만 남은 상태로 조만간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될 전망이다.
13일 투자은행(IB)과 재계에 따르면 양측이 매각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손해배상 한도를 320억원(구주 가격의 10%)으로 합의하면서 협상 타결의 9부능선을 넘어섰다.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양측은 계약 체결에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태로 세부사항 조율을 거쳐 연내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측은 손해배상 한도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펼쳐왔다. HDC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기내식 대란 사태 관련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향후 금호가 부담해야 하는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의 5%(약 160억원)까지만 부담할 수 있다면 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왔다. 하지만 배타적 협상 기한 마지막날인 12일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중간인 10%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회사에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쳤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로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주가격에 이어 손해배상한도까지 합의에 이르면서 사실상 주식매매계약 타결은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앞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아시아나항공 구주(6868만8063주) 매각 가격은 HDC컨소시엄의 주장대로 약 3200억원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4000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HDC컨소시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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