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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1년새 13조 증가…금융위 "건전성 관리 강화"


입력 2019.12.05 10:20 수정 2019.12.05 10:28        배근미 기자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들, 2019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대출 건전성 리스크 관리 논의 및 업권 내 규제차익 해소 논의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들, 2019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대출 건전성 리스크 관리 논의 및 업권 내 규제차익 해소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내 가계대출 규모는 9월 말 기준 302조5000억원으로, 최근 가계부채 및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51%p 상승한 1.71%로 나타났다.

지난해 67조4000억원 수준이던 상호금융권 내 개인사업자대출은 1년새 8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체율은 2.33%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전체 비중의 42.4%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쏠림현상이 심했으나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의 노력에 힘입어 41.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내 집단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으로 2018년 말(17조4000억원) 대비 7조원(43.8% ↓) 이상 감소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 재개에도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으로 전체 집단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새마을금고(5조5000억원, 전체 56%) 및 신협(2조4000억원, 24%)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강화된 집단대출 관리기준이 적용되면서 리스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0월 말 기준 1.15%로 지난해 말(0.34%)보다 크게 상승했다. 다만 이는 대출잔액 감소에 따른 것이며, 가계대출 연체율(1.7%)보다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과도한 배당 자제,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 비중(66.1%)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시 시공사 부도 발생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조합(금고) 등의 집단대출 약정·집행·상환현황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제각각인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내 적기시정조치, 예대율 규제 등과 같은 건전성·영업행위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뒤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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