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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19.11.13 09:06 수정 2019.11.13 09:08        부광우 기자
DB손해보험이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담보 탑재로 보장이 강화된 종합보험 3종은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과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뇌전증진단비와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등 4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동안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특히 DB손보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에 따라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포함, 올해에만 업계 최다인 총 5종의 신규 보장영역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는 뇌 및 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업계에서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한해 보장하고 있으나, 중대질환인 뇌전증과 심근병증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뇌전증 및 심근병증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개발해 뇌 및 심장관련 보장을 확대했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 불리던 질환이며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모두 방치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질환이다. 또 초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노화에 따른 생활질환인 전립선비대증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눈 관련 망막질환 환자수도 크게 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및 주요 망막질환은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 시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신부전, 신장 내 결석질환, 요로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며 망막질환의 경우 방치 시 실명에 이를 수 있다. DB손보는 이를 진단비로 개발해 조기치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설명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신규 보장영역 발굴에 대한 꾸준한 연구 및 노력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신규 보장영역 발굴로 고객을 먼저 헤아리고 보험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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