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일문일답…“유예 6개월간 공급촉진 될 것”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적용 피한다”
9억원 고가주택 전세대출 제한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적용 피한다”
9억원 고가주택 전세대출 제한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자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에 나섰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6개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소급적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건 정확히 언제인가?
=10월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로 내년 4월까지다.
▲현재 서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얼마나 되나?
=서울을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음에도 분양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총 54개단지다. 6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 중에 상당수는 분양을 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재건축 단지를 타깃으로한 분양가상한제의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아파트 건설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즉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철거로 이미 이주를 했거나 입주 시기를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한 입주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거나 촉진되는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수급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더 강력하게 오를 수 있지 않나?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게 아니다. HUG의 고분양가관리제도를 통해 분양가 심사를 받게 된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당장 적용되지 않아도 주변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는 제어할 수 있다.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전세대출에 있어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처럼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은 9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을 보였다.
=오늘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냈다. 이게 정부의 단일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한다는 건 전 부처 공통이다. 앞으로 낼 정책도 모두 관련부처가 단일로 합의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상시조사체계 운영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의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걸 규율하는 내용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다. 이 법이 내년 6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가격의 담합이라든가 불공정한 중개행위 등도 규율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는 현행법령 틀 속에서 부동산가격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2020년 6월부터는 업그레이드되고 국토부가 직접 조사 강화된 조사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택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도 모두 해당이 된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다면 정부가 검토를 해 방안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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