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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두 부위원장 "DLF 관련 불완전 판매 확인 시 제재 가할 것"


입력 2019.09.27 16:17 수정 2019.09.27 16:18        최이레 기자

고령층 고객에 고위험 상품 판매 온당했는지 확인 중⋯"피해 고객 안타까워"

"유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해야"⋯"필요한 조치 신속히 진행해 지원할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손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계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는 한편, 제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과거 비교적 높은 리스크를 추구하면서 발생한 선물옵션시장 피해와 차원이 다르다는 시각을 전했다. 또한 비교적 고령의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품에 가입한 분들이 고령층으로 판매 과정이 온당했는지 되짚어 보는 중"이라며 "은행 찾는 분들은 테일 리스크 싫어하시는데 어떻게든 낮은 확률이라도 위험회피를 하려고 하는 경향 크다고 생각한다. 은행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찾았는데 고위험 상품을 선택한 게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 있는 게 원칙이지만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 당국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하고 금융 회사들의 내부 통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대 원칙"이라면서도 "이 원칙이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자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없을 때 투자자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며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엄중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송 부위원장은 시장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우리 파생상품시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장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고였다"며 "그렇지만 그 시절을 영광의 시기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규모 대비 파생상품 거래량이 지나치게 과도해 특정 상품 쏠림현상도 당시 나타났다"며 "이는 리스크 관리 본연기능보다는 투기자들의 투기심리가 많이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우리 파생상품시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특정상품 거래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여기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진입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도 관찰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지난 5월 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주된 내용이 개인 진입규제 합리화와 규율 체계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일률적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현장에서 증권사가 개별 투자자 신용, 결제이행능력, 관련 지식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위원장은 "파생상품시장을 자유롭게 개발하면 상장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적 상품 개발을 부탁드리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진행해서 지원해나겠다"고 덧붙였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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