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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 과징금 부과


입력 2019.09.17 12:00 수정 2019.09.17 11:16        배군득 기자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과징금 1억6300만원 결정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과징금 1억6300만원 결정

업체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원, 5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넷시스템㈜는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고, 라인플러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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