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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규모 노조 재출범 후 첫 임단협 타결


입력 2019.09.09 19:00 수정 2019.09.09 19:03        스팟뉴스팀

투표 조합원 86.1% 찬성…투표율 97.6%

임금 2% 인상, 임금피크제 조정 등 가결

투표 조합원 86.1% 찬성…투표율 97.6%
임금 2% 인상, 임금피크제 조정 등 가결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포스코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번 임단협은 포스코에서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7.6%였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 인상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말 노조를 설립, 한때 조합원이 1만8000명을 넘었다. 하지만 이후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유명무실해진 뒤 1997년 세워진 노경협의회가 직원들의 임금협상·복리후생·근로조건 문제 등을 협의하며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해 왔다.

포스코는 노조와도 임단협을 계속해오다 지난해 9월 일부 직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하면서 복수 노조 시대를 맞았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더 많은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를 회사 측과 교섭할 권한이 있는 대표 노조로 인정했다. 그 후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 24일 출정식을 한 뒤 회사 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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