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도로공사 “499명 직접고용…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 전담”


입력 2019.09.09 16:47 수정 2019.09.09 16:48        이정윤 기자

“도로공사 직접고용 가능하지만 요금수납 업무는 불가해”

스마트톨링, 정규직 전환과 상관없이 2020년 이후 도입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과 관련한 방안을 발표 중이다. ⓒ이정윤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입을 열었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29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대 499명의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 할 방침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문제이긴 하지만 도로공사의 일인 만큼 송구스럽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대로 시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승소 수납원 745명 중에서 정년이 지나거나(20명) 파기환송 된 경우(6명), 그리고 자회사 전환 동의자(220명)를 제외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296명)와 고용단절자(203명)에 해당하는 총 499명이 직접고용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직접고용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도로공사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 등이 정해질 방침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대상자들에게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중 어떤 업무를 택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요금수납 업무는 지난 7월 출범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전담하고 있어, 도로공사로 직접고용 될 경우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보직을 맡게 된다.

이 사장은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직접고용된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TF팀이 운영 중이다”며 “이번 고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85%가 여성이고, 나머지 남성 직원 대부분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적정한 업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직접고용 대상자의 90%의 거주지가 수도권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수도권에 적절한 업무가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전국 56개 지사로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출범이후 전국에 355개 영업소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 요금수납원 전체 6514명 중 78%에 해당하는 5094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다.

자회사 임금은 기존 용역업체 대비 평균 30% 인상돼 3770만원이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됐다.

한편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부과 시스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오는 2022년 이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 이후에도 수납인력은 정년도래 등 자연감소 만으로도 충분히 상쇄돼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연착륙 될 수 있다”며 “현금수납차로 존치와 신규업무인 영상보정 등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돼 적정인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