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대법, 징역 3년6개월 확정
"피해자의 진술 믿을 수 있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안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안 전 지사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별다른 반문이나 저항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 안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1심 판결 요지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