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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입력 2019.09.01 12:00 수정 2019.09.01 10:50        배군득 기자

공정위, 30일까지 불공정거래·개선사항 등 파악

공정위, 30일까지 불공정거래·개선사항 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제약은 제약사보다 큰 매출액을 보이는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된 시장이며, 제약사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자동차부품은 공급업자인 부품 제조사들은 정비용 부품 공급 이외에도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에 대한 제조용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유통시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 순정품 공급과 중소 부품업체 대체부품 공급, 도·소매상(비전속대리점) 및 전속대리점을 통한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상황에서 대리점에 대해 순정부품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판매의 경우 국내제조사들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한 영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를 통한 유통이 일반적이다.

대리점을 통한 영업은 위탁판매 형식을 통한 경우가 많은 반면, 딜러사를 통한 유통은 재판매 형식이 많다. 개별 대리점·직원 영업능력에 따라 판매가 큰 격차를 보이며, 이에 따라 대리점 임직원 채용·인사에 대한 공급업자 경영간섭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서도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다.

한편, 대리점주들 생생한 목소리를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되는데, 사전에 방문조사 대상으로 연락받은 대리점주는 내방하는 직원 안내에 따라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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