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현물출연 가능토록 특별법 개정…기업들 요청으로 입법
정부, 기금 현물출연 가능토록 특별법 개정…기업들 요청으로 입법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0년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620억원에 그쳐 3년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약 20%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은 지난 3년간 68억원(12%)을 출연한 게 전부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조성·용도 등을 규정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단골 비판 대상이 됐으며, 작년 국감에서도 5대 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기금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다. 2019년 54억원 중 민간기업의 출연 액수는 약 12억원에 불과하다. 급기야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다시 압박도 가했다.
정운천 농해수위 위원도 가세해 “국회에서 농어민들을 위해 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정부도 성과를 내달라.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되겠나”라고도 질책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이 가능토록 하는 특별법을 개정해 26일 공포했다.
작년 11월 개최된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 같은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토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물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현물출연 때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 조성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돼 ‘스마트 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 교육 대상을 늘려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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