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법무장관 "희생자와 유가족 고려 형집행해야"
우리나라도 22년째 사형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바 법무장관 "희생자와 유가족 고려 형집행해야"
우리나라도 22년째 사형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사형 집행을 16년 만에 재개한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26일 연방 사형수들에 대한 형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5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5명은 모두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50개 주(州)정부 중 36개 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반면 14개 주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03년 이후 16년간 사형 집행을 중단해오다가 이번에 재개하게 됐다. 사형 집행은 오는 1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고려해 우리의 사법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 재개 결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달리 사형 제도를 옹호하며 그 집행을 지지해왔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간 사형 제도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사형수가 있으며, 각 주별로도 사형수가 있다. 다만 주정부 별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되 집행하지 않는 등 차이는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0조에서 사형 제도를 전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해서 사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때였던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2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지경이며, 자신의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참살하고 집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자친구에게 부모의 시체를 보여주고 충격에 빠진 여자친구를 강간한 남성에게 지난 2015년 8월 민간법원 사례로는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나 4년 가까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EU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으면서, EU에서 인도받는 범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국내 사형수와의 헌법 상의 평등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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