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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폭염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대책 마련


입력 2019.07.11 13:42 수정 2019.07.11 13:44        이소희 기자

기상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 단축, 산림사업 작업 중지 등 추진

기상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 단축, 산림사업 작업 중지 등 추진

산림청은 당분간 전국에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장맛비는 10~11일 내릴 것으로 예보되나 이후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는 폭염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숲가꾸기(조림지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판단이다.

주요 안전대책은 직사광선 노출 위험이 높은 낮 12시 이후 작업을 지양하고,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휴무, 안전관련 준비물 및 물·그늘·휴식시간 마련, 기상특보에 따른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등이다.

특히 15~20분 작업 시에는 의무적 휴식을 실행하고 최소 20분 이상의 지속적인 작업은 피하며, 근로자 휴게시설로 야외 텐트나 천막 등 휴식 공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산림청은 폭염기간 동안 도급공사의 준공기간 연장과 사업기간 제외 등 유예처리하고, 산림사업장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매월 1회 안전 정기교육과 매일 작업 전 수시교육이 실시된다.

아울러 5개 지방산림청장과 27개 국유림관리소장, 230여 개 시·군·구 산림부서장이 사업장을 직접 현장점검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현장 위주의 예방활동,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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