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 납품비리…중간업체 끼워 뒷돈
국가조달사업 비리 잇단 적발…"시스템 손질해야"
1400억원대 규모의 국세청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한 입찰 비리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데 이어 국세청 정보화 사업에서도 뒷돈이 오간 정황이 적발됨에 따라 국가 조달사업 발주·평가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명목 등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전부터 거래단계 중 돈을 빼돌릴 업체와 금액 등을 반영해 사업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발주 기관에서 세부 원가까지 철저한 검증이 어려운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적정 가격보다 싸게 넘겨주는 대가로 거래 상대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사건 관련자들이 수수한 금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고 손실 사범 엄단을 통해 공정한 입찰 및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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