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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미세먼지, 2022년까지 50% 이상 감축 목표”


입력 2019.06.28 12:00 수정 2019.06.28 09:16        이소희 기자

정부,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발표…적용대상 강화‧확대

정부,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발표…적용대상 강화‧확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 부산항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1만6000톤 이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선박을 늘리고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0.1% 미만) 적용되며, 내년 9월부터 배출규제해역 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까지 확대키로 했다.

저속운항해역(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은 올해 9월부터 자율참여 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항만과 인근 해역에 각각 지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 개발과 공공분야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LNG추진 청항선(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 2척의 건조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40척의 노후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의 수요창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친환경 관공선으로의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친환경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외항선에 대한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지원 사업을 예선까지 확대하고, 펀드·이차보전 등의 방법으로 내항선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100척 이상의 친환경선박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별도의 환경기준 없이 운영되던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말까지 새로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야드트랙터 LNG 전환사업 뿐만 아니라 전기추진 야드트랙터 보급과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의 70% 이상을 친환경화 할 예정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사업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에서 전국 12개 거점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26일 해수부는 항만공사와 세계 1, 2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 엠에스씨와 현대상선을 포함한 주요 선사 등과 육상전원공급설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항만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법‧제도와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올해 말까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환경부 및 항만소재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무역항, 도서지역 등에 미세먼지 측정소 58곳 설치,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분기별로 외항선 300척에 대한 점검 실시 등이 진행되며, 내항선 특별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화물차의 항만출입까지 제한할 예정이며, 하역사, 항운노조, 수협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근로자와 어업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행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정부시행공사는 일시 중지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은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항만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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