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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6990만원


입력 2019.06.05 18:44 수정 2019.06.05 18:44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과징금 69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과징금 69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307억원을 이전했으나 이를 별도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서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과 2017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담보제공 사실과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을 기재 누락했다.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을 의결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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