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지역주택조합 재도개선?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곳곳서 시끌


입력 2019.06.07 06:00 수정 2019.08.07 14:45        권이상 기자

일부 지역주택조합 불투명한 운영으로 말썽, 조합원 피해 일으켜

실제 완공률 20% 정도로 낮아, 조합원 가입 전 세심한 확인 필요

일부 지역주택조합 불투명한 운영으로 말썽, 조합원 피해 일으켜
실제 완공률 20% 정도로 낮아, 조합원 가입 전 세심한 확인 필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로 잘 알려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평가받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곳곳에서 조합 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공방이 잦고 이런 탓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곳이 많아 사업 성공률이 낮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조합원을 허수로 등록 시켜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시공사 선정 비리, 불법 사전 분양 등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2017년 기준 전국 104곳 설립인가…입주 성공률은 24%에 불과

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로 잘 알려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2015년 이후 현재 100여 곳, 6만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104곳(6만9150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유는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20%가량 저렴한 데다 청약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장점으로 조합원들과 주택 수요들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 설립에서 입주 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약 24% 정도이고, 상당수 조합은 중도에 무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조합설입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55곳(7만597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완공해 입주한 곳은 34곳(1만4058가구)으로 성공률이 20% 정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우선 업무대행사와의 마찰과 토지확보 문제가 꼽힌다.

실제 청주시의 한 A지역주택조합은 불투명한 자금관리와 조합 임원진과 업무대행사의 석연치 않은 관계로 사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그동안 진행해오던 재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재개발 사업을 취소해 사업 방식 전환 수순을 밟아 2017년 4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현재 시공 예정사가 정해져 있고 1차에 이어 2차 조합원 모집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A지역주택조합은 명의만 빌려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조합원들의 실체를 두고 조합 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1차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수는 460여 명으로 알려져있다. 이 명부에는 조합원 이름과 계약일, 계약금 완납일, 계약 면적, 조합원 자격 구분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런데 가운데 4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장부상에 계약금 납부 내역이 누락돼 있어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은 조합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명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수 조합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해당 조합은 이는 2016년 9월 청주시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무렵 필요한 조합원은 건설예정 가구수(605가구)의 절반인 303명이었으나, 당시 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수를 확보하지 못한 업무대행사가 상당수의 명의를 빌려 허수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이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조합 계좌가 아닌 업무대행사로 입금한 정황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1차 추가 조합원으로 등록된 일부가 업무대행사의 수협 계좌로 계약금, 업무추진비, 분담금을 입금했으며 약 2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비는 조합에서 상환 받는 개념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정리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무대행사의 해명과 별개로 조합에서는 조합원 추가 모집 후 신탁계좌가 압류돼 있어 분담금을 업무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조합계좌로 따로 받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지나친 유착관계로 일부 대행사 직원이 조합 임원 자리를 움켜쥐며 각종 이권을 행사하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 허수 등록의혹과 협력업체와 마찰 등 잡음 끊이지 않아

청주시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최근 소송 건이 발생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흥덕구 가경동 635번지에 설립된 가경지역주택조합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전 조합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촉구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가경주택조합원 500여명은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을 상대로 161억원의 추가비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내 내홍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가칭 수원 동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불법 사전분양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조합은 토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결국 사업이 무산돼 조합원모집신청자 및 하청업체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정부 관리가 더욱 철처히 진행돼야 제 2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 도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을 동일 또는 연접 시·군으로 한정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도 강화해 대지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에 30% 이상 소유권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업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조합원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