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다른 신장세포 성분 확인하고도 은폐
식약처 "제출 서류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
2017년 3월 다른 신장세포 성분 확인하고도 은폐
식약처 "제출 서류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
코오롱생명과학의 세계 첫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충북 청주시 오송 본부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3월 말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돼 판매가 중단된 지 60여일 만이다.
인보사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약 15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코오롱 측의 주장과는 달리 식약처 허가보다 4개월 앞선 2017년 3월 2액이 293유래세포였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은 심각해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인보사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난 14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의 제조·생산·확인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개발부터 시판허가 과정에서 고의적인 은폐를 했는지 검증해왔다.
특히 2액이 처음부터 293세포였다는 코오롱 측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시판 중인 2액의 신장세포에 대한 STR 검사 ▲최초 세포 중 신장 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의 검출 여부 확인(PCR) ▲시판 중인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TGF-β1 PCR) ▲방사선 조사 후 2액 세포에 대한 세포사멸시험 등 자체시험도 진행했다.
지난 20~24일엔 식약처 직원 7명을 미국 현지로 보내 코오롱티슈진, 제조용세포주 제조소인 우시, 세포은행 보관소 피셔 등에 대해 현장실사도 벌였다.
조사 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결론냈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코오롱 측이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또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것이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허가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코오롱 측의 말바꾸기도 식약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3월 처음 세포가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다 2017년 3월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인 이 결과를 2017년 7월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이메일로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당시 세포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세포가 뒤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코오롱 측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의 DNA 지문분석결과, 단백질 발현 분석결과 등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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