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형소법상 구속기간 만료 목전
본인 부인하는 추가 혐의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지난해 11월 구속…형소법상 구속기간 만료 목전
본인 부인하는 추가 혐의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이른바 '적폐'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반 년째 구속돼 있는 임 전 차장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오전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씩 총 2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14일 0시에는 구속기간 6개월의 만료로 불구속 상태로 전환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기소 당시에 없었던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 아들에 대한 재판 청탁 의혹, 이군현·노철래 자유한국당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등인데, 임 전 차장은 추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당시에는 지난 2012~2017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혐의를 적용받은 바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매일같이 우리 집사람이 법정에 나와 나를 지켜보고 있다. 판사 퇴직한 뒤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바라보다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중"이라며 "이런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의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임 전 차장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구속사실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자료로 삼는 것은 법관에 예단을 형성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