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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


입력 2019.05.03 09:05 수정 2019.05.03 09:09        원나래 기자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분할해 부분준공 방식 도입…시민불편 해소

최근 택지·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지구 토지 수분양자들이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로 인해 거래와 대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관건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됐던 사업지구 전체 사업 준공 방식에서 탈피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택지 부분 등을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귀속업무를 사업 준공 이전부터 시작해 준공과 등기에 소요되는 시일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의 경우 전체 지구를 2개의 공구로 분할해 올해 상반기 중 택지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지구 역시 2개 공구로 분할해 올해말 택지 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

사업 준공 후 보존등기까지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시일을 잠식했던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는 사업 준공 약 6개월 전 시점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보존등기 신청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준공 후 보존등기 신청을 준비 중인 은평지구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SH공사 등 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성공사가 완료 된 토지를 사업 준공 전에 매각하고 있다. 사업 준공, 당해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이전 등기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계획 수립 후 정책변경이나 민원해소, 시민요구 반영, 미매각토지 판매촉진 등을 위한 잦은 계획의 변경(은평뉴타운 51회, 세곡2지구 10회, 내곡지구 12회)과 이에 따른 추가 공사 시행 등으로 사업 준공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가 사업 준공 이후에 처리되고 있어 보존등기 업무 추진에도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SH공사는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분양자들의 거래 승인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수의 1, 2금융권 기관과의 대출협약을 체결을 통해 수분양자들의 매입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 등에 따른 불편 등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 신속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됐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최초분양자의 전매 제한이 없다.

하지만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분양가 이하 거래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되고 있다. 분양가와 시세차이가 클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편법 거래를 부축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그 간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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