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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 20년' 영국, 부작용 우려 '여전'


입력 2019.05.04 06:00 수정 2019.05.04 06:15        부광우 기자

도입 후 최저임금 3.60→8.21파운드…2배 넘게 올라

걱정보다는 상황 괜찮지만…염려 현실화 목소리 계속

도입 후 최저임금 3.60→8.21파운드…2배 넘게 올라
걱정보다는 상황 괜찮지만…염려 현실화 목소리 계속


영국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의 영향을 두고 세계 주요국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의 영향을 두고 세계 주요국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영국의 최저임금은 두 배 넘게 올랐지만 초기에 염려됐던 경제적 부작용은 생각보다 적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만 인상해 갈 경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도 도입 당시 3.60파운드였던 영국의 최저시급은 시행 20주년이 된 올해 4월 128.1%(4.61파운드) 인상된 8.21파운드를 기록했다. 당초 계획대로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영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최저임금 시행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진보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최저임금을 현행 시간 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자는 운동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역시 최저임금 월 100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에마뉘엘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영국이 최저임금에 손을 대기 시작할 때만 해도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경제와 고용에 각종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대표적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 지지자인 패트릭 민포드 카디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면서 실업률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도 노동당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은 저임금 노동자를 돕기 보다는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란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영국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 20년 간 45%에서 59%까지 오른 시점에서 실업률은 3.9%로 4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또 영국의 독립 민간경제연구소인 리솔루션 파운데이션의 보고서에서도 2017년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이후 최하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론 상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인건비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을지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제로 미용이나 접대 등 노동집약 업종에서는 이미 가격 인상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가격 인상이 용이하지 않아 마진 축소가 불가피한 여타 업종들에서도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해 최저임금 부담을 기피하는 등 편법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만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경우 실업률 상승과 노동 시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노동자들의 충성도나 숙련된 제고 등으로 내부화하기 보다는 현재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국 예산책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를 넘기는 시점부터 실업률 상승과 노동시간 감소 등에서 유의미한 부작용이 현실화 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면 차상위직 노동자의 근로 의욕과 승진 유인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영국의 최저임금 시행 20주년 결과는 부작용 논란 자체보다 실업이나 노동시간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수 부진 극복이나 지속가능 경제 성장 등의 차원에서 합리화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적정선을 설정하는데 역점을 둬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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