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폭처법 위반 혐의로 홍영표 고발하자
"우리 당, 패스트트랙 통과까지 예외없이 고발"
한국당, 폭처법 위반 혐의로 홍영표 고발하자
"우리 당, 패스트트랙 통과까지 예외없이 고발"
자유한국당에 의해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뒤 검찰에 출두할 의사를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일부 당직자를 고발했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시간 끌지 말고 가장 신속하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자유한국당의) 사법절차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당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재정·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형사고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 등은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개악(改惡)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법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속칭 빠루와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라고 설명했다.
적용된 혐의는 폭처법 제2조 2항 3호(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형량은 10년6월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문 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논란에 휩싸인 사개특위 사보임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우리 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내일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해 또 고발하겠다"며 "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없이 고발하겠다"고 '맞고발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지면 이번에 반드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신속처리법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자유한국당이 막고 있다"며 "이것은 '일하는 국회'를 반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선거법 개정을 시키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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