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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아내 살해 시도 남편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9.04.28 11:10 수정 2019.04.28 11:11        스팟뉴스팀

우울증에 빠져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아내 B씨와 결혼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우울증세로 잠을 못 자고 자살 충동과 대인기피증에 빠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오전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아내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거실로 도망가던 아내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비명을 듣고 찾아온 이웃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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