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을 듣고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 모(56) 씨에게 이와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안씨는 작년 12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부인 A씨(50)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오랜 기간 부인에 대한 피해망상을 가져오다 범행 직전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환청이 들린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측은 안씨가 알코올 남용, 중독 상태에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직후 보일러실 구석에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 도구를 은닉했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새벽 무렵 잠에서 깨 범행을 목격하고 극도의 공포에 떨었을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