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대부업 대출 정보, 내달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금융위, 25일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5월부터 시행
대부 대출정보도 공유…증권시장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기준도 정비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험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 대출 기록이 전 금융권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또 증권시장 미수발생정보의 경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수증권 미납 시 120일 간 금투업권에 정보가 공유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 약관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는 물론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에 대한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금융권에 별도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 '보험 약관대출' 정보를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에 나섰다. 당국은 이에대해 대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금융권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업권 신용정보' 역시 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 공유되는 정보는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 등 2가지다.
아울러 증권시장에서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도 정비에 나선다. 현재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하는 동결계좌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이러한 미수발생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투업권에 일정기간 공유함으로써 해당 투자자의 타 증권사 계좌에서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해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에는 30일, 매도증권 미납시에는 120일 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친 뒤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비했다"면서 "대출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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