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드로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해 돈을 잃었다.
A씨는 B씨에게 “목카드(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한 카드)와 특수렌즈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이자”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수용했다.
이들은 목카드 등을 활용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12회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 2명에게서 1억2000만원을 땄다.
이들 범행은 B씨가 특수렌즈를 착용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발각당하면서 탄로가 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B씨는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