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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한다


입력 2019.04.22 17:41 수정 2019.04.22 17:42        김희정 기자

5개 노조 중, 인천‧포항 공장 노조에만 제시

당진제철‧당진냉연‧순천 공장 노조는 추후 협상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5개 노조 중, 인천‧포항 공장 노조에만 제시
당진제철‧당진냉연‧순천 공장 노조는 추후 협상


현대제철이 기아자동차에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2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인천과 포항 공장 노조에 제시했다.

1안은 상여금 일부(600%)를 월할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며, 2안은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되 '상여금 통상' 항목을 만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개편안은 당진제철‧당진냉연‧순천 공장 노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제철 노조는 각 공장이 노조를 개별로 운영하는 복수노조 체제 방식을 갖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조마다 원하는 것과 입장이 달라 이번 개편안은 인천과 포항 노조에만 제시하게 됐다”며 “추후 당진과 순천 공장 노조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개편안을 요구하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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