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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석유불법 신고는 오일콜센터로"


입력 2019.04.14 12:59 수정 2019.04.14 12:59        조인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전화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오일콜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로운 명칭인 ‘오일콜센터’는 국민에게 친근한 오일(Oil), 언제 어디에서나 석유관리원을 부른다는 의미의 콜(Call),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센터(Center)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국민공감 공공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804건이 접수돼 현장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09건(연 평균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명칭 선정을 계기로 오일콜센터 전화번호와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가 잘 알려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석유 유통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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