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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D-1, 이재명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


입력 2025.04.03 14:12 수정 2025.04.03 14:1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가폭력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월 3일은 언제나 슬픈 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결국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뤄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삭제하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이 면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서 거부되면 반드시 재의결 하고,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서 또 거부되면 그 후에라도 특례법을 반드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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