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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류여해 무당 같다' 말한 목사,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9.04.08 16:48 수정 2019.05.07 09:19        스팟뉴스팀

"언론 자유의 한계 넘은 의견표명 아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무당 같다"고 한 김동호 목사의 비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8일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목사는 2017년 11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류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무당인가 그랬어요.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이 포항지진 사태와 관련해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류 전 위원은 이에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비판에 대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은 의견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류 전 위원의 패소를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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