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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단급식소 등 원산지 특별단속, 71곳 적발


입력 2019.04.01 11:00 수정 2019.04.01 11:02        이소희 기자

농식품 관리강화…거짓표시 40곳 검찰 송치, 미표시 31곳은 과태료 부과

농식품 관리강화…거짓표시 40곳 검찰 송치, 미표시 31곳은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도 병행했다.

단속 결과, 학교·어린이집·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곳, 미표시 31곳)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전남 지역 학교 식자재 납품업업체가 뉴질랜드산 단호박을 국내 강진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약 7개월간 브라질산 닭고기를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월간 메뉴표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대학교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국내산 쌀과 미국산 쌀을 혼합 조리한 볶음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어린이집·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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