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20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에다 부가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차상위계층 7만원,소득하위 70% 2만원)를 합해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 3월 현재 장애인 연금 수급자 36만4000명 가운데 48%인 17만5000명의 연금이 오르게 된다.
다만 기초급여액은 배우자의 기초급여 수급여부,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750원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