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언주, 오는 5일 소명자료 제출 및 회의 출석 통보"
윤리위 "이언주, 오는 5일 소명자료 제출 및 회의 출석 통보"
바른미래당은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막말’ 발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징계수위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독자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그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당내에서도 이 의원의 처벌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징계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리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손학규 대표를 향한 '찌질' 등 발언을 한 이 의원의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 의원이 유튜브TV 발언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징계 수위는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징계 수위는 제명·당원권 정지·당직 직위 해제·당직 직무정지·경고로 구분, 심사·의결·확정을 통해 그 결과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통보된다.
만약, 윤리위가 이 의원 징계를 당원권 정지로 결정하면 이 의원은 의원총회 등 당의 주요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면 제명 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의원의 징계 수위가 제명까지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반대' 입장인 이 의원이 당원권을 정지당할 경우 의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의원에 대한 옹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태경 의원은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수위가 높은 것은 맞지만 그 부분으로 징계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대비한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1석도 아쉬운 상황에서 최대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에서 '당직 직무정지'의 경징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언주 의원 측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아직 소명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 추후 상의 후 대처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당 윤리위는 이 의원에게 내달 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날 열리는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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