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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조양호 한진 회장, 20년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상실


입력 2019.03.27 10:32 수정 2019.03.27 11:46        이홍석 기자

주총서 표대결 패배...오너 리더십 큰 타격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 방침 첫 대상 돼

주총서 표대결 패배...오너 리더십 큰 타격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 방침 첫 대상 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상실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외국인 주주 대부분이 반대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결국 특별결의 사항에 발목을 잡혔다.

그룹 주력계열사 사내이사에서 빠지게 되면서 오너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강화 방침 이후 첫 대상이 된 터라 향후 경영권 탈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 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총 주식 수의 73.8%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주주의 35.9%가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찬성에 투표한 주식 수는 64.1%였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번 부결은 전날 2대 주주인 국민연금(11.56%)이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열어 조 회장 연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남은 주주들 중 가장 비중이 컸던 외국인 주주(24.77%)들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했다.

조 회장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인 33.35%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내주주인 직원들에게 찬성 위임장을 적극 독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승부가 약 2% 안팎에 갈렸다는 점에서 사내이사 선임이 특별결의 사항인 것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석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통의 회사보다 까다로운 규정으로 확보해야 하는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외국인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이번에 제대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개최된 '제 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항공
한편 이 날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양호 회장과 함께 이사 선임 안건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예정대로 선임됐다.

이 날 주총에서는 매 안건마다 회사의 손실을 끼친 조양호 회장의 책임을 묻는 주주들의 질문과 안건에 관계 없는 발언으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서로 충돌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됐다.

참석주주 확인을 위해 약 15분 가량 지연돼 오전 9시15분경 시작된 주총은 1시간여만인 10시15분경 종료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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