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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레몬법 1월 소급 적용


입력 2019.03.08 16:47 수정 2019.03.08 16:47        조인영 기자
캠리 하이브리드 LEⓒ토요타 코리아

한국토요타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등록 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토요타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실무적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이달 1일부터 ‘교환·환불 보장 및 중재규정 수락’ 조항이 반영된 신규 매매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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