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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담보면제제도 대상·절차 간소화…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입력 2019.02.26 10:35 수정 2019.02.26 10:43        이소희 기자

관세청, 담보면제 제도 개선…3월부터 요건 완화 지원 및 비용절감

관세청, 담보면제 제도 개선…3월부터 요건 완화 지원 및 비용절감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면제 제도는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담보면제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 돼있는 담보면제자는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담보생략자는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이며, 담보특례자는 담보제공자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더 많은 수출입 기업이 담보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했던 것을 법규준수도(법규준수 평가 점수)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 담보면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었다. 이를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해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반면 체납액의 대부분(61%·약 6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된다.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인한 체납발생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가격변동이 커서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으로 참깨·마늘·고추·양파 등 36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토록 했다. 단, 담보면제자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면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면제제도 개선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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