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지공시가] 고가토지 32.4% 올리고, 전통시장 -1.9% 내리기도
국토부 “형평성 제고에 초점, 상위 0.4% 고가토지 핀셋 인상”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가 9.42% 상승했다. 특히 13.8% 인상된 서울의 경우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공시지가 평균 현실화율은 64.8%로, 지난해 62.6%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일반토지의 경우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체 토지에서 고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나머지 99.6%는 일반토지에 해당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토지 추정시세가 1㎡당 8700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7의 공시지가는 작년 4600만원에서 6090만원으로 32.4% 인상됐다.
또 다른 고가토지 사례에 해당하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1㎡당 7500만원)의 공시지가는 작년 4074만원에서 올해 5250만원으로 28.9% 상향조정됐다.
국토부에 정한 고가토지는 평가사들이 시세분석을 통해 책정한 추정시세가 1㎡당 2000만원 이상인 필지다.
반면 국토부가 제시한 일반토지 사례의 경우 작년 대비 올해 공시지가는 1.6~7.4% 오르면서 고가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특히 서민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한 것에 그쳤다. 서울 중구 오장동 44-81에 위치한 서울중부시장 일부 지역은 오히려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1.9% 하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또 앞으로 남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고가주택 위주의 핀셋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반영률이 낮은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며 “서민과 관련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는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 외에 구체적인 가격대별, 유형별, 지역별 현실화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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