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표준지공시지가]1㎡당 2000만원 넘는 고가토지 세부담 ′껑충′…평균 20% 올라
고가토지 비중 0.4%…나머지 99.6% 인상률은 평균 이하
국토부, 자영업자 보호 위해 전통시장 표준지 인상 억제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 위주로 현실화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체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의 인상률은 7.29%로 전국 평균(9.42%)을 밑돌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매가가 1㎡당 2000만원 이상인 고가토지(전체의 0.4%)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은 20.05%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위주로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토지의 추정시세는 ㎡당 8700만원인데.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올랐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추정시세인 ㎡당 7500만원 수준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5250만원으로 지난해 4074만원보다 28.9% 상승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땅의 추정시에는 ㎡당 4050만원, 공시지가는 올해 ㎡당 2830만원으로 지난해 ㎡당당 2285만원에 비해 23.9%가 올랐다.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의 인상률은 7.29%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소폭 올렸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4.8%로 작년(62.6%)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표준주택은 51.8%, 공동주택은 68.1%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추정시세가 1㎡당 558만원인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작년 384만원에서 올해 390만원으로 1.6% 올랐다. 서울 중구 오장동의 중부시장의 한 필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720만원에서 706원으로 1.9%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이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9.6%를 차지하는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