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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배포


입력 2019.01.29 11:00 수정 2019.01.29 09:18        이소희 기자

시·군·구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 기대

시·군·구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가 시·군·구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실무상 통칭하며,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0개 시·도, 23개 시·군·구에 지정돼 있으며, 각 시·군·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인식증진사업, 행위제한 지도·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해양쓰레기 수거, 공중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 ▲치어·종패 방류, 어장진입로 설치 등 주민지원 ▲명예관리인 위촉, 방문객센터 설치·운영 등 인식증진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군·구에서 해양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기준이 되는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은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참여,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토록 요청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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