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단독주택가격]서울 10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13.6% 인상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10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보유세가 13.5% 이상 오른다.
24일 국토교통부는‘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통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시세와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이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시세 15억 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변화에 따라 세부담도 커진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시세 10억4000만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는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19만원 늘어난다.
경기도의 시세 13억8000만원 규모 주택의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은 6억8500만원에서 7억8000만원으로 13.87%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179만2000원에서 올해 214만6000원으로 35만4000원(19.7%)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19만7000원에서 올해 20만2000원으로 5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시세 15억원 이하) 상승률은 평균 5.86%로 전체(9.13%)보다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을 추진(필요 시 유예기간 부여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