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25일 조합원 투표 거쳐 합의안 최종 확정
TF 구성해 5년 내 새 임금체계 마련 계획
25일 조합원 투표 거쳐 합의안 최종 확정
TF 구성해 5년 내 새 임금체계 마련 계획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민은행은 2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과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5년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 종료 시까지 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페이밴드는 성과에 따른 차등 연봉 제도다. 연봉에 따라 페이밴드 구간을 나누고,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페이밴드에 속한 직원들끼리 업무실적과 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에 대해 만 56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 오프제를 실시하되 한 달에 8일 간 예외를 두기로 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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