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자의 관광호텔·찜질방 영업 및 근무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영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반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님이 취침하거나 목욕·찜찔 등을 해 다른 영업형태보다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다.
실제 2018년 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목욕탕이 3년 연속 세 번째로 범죄 비율이 높다.
하지만 현행업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이용자가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현재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며 “국민이 빈번히 이용하는 찜질방 또는 숙박시설이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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