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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켜라"…'묻지마 폭행' 50대 법정구속


입력 2019.01.19 11:48 수정 2019.01.19 11:49        스팟뉴스팀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9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작은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과격한 방법으로 상해 등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성이 높음은 물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역시 부족해 보여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길을 가던 중 거리가 혼잡해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비켜라"라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서 있던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7월 10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했다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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