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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효력 발생…주식 4억원 상당


입력 2019.01.09 18:58 수정 2019.01.09 21:39        스팟뉴스팀

PNR,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 수령…법원 압류명령 결정 효력

주식 4억원 상당 압류절차 돌입…주식 매각 등 처분 권리 상실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합작한 PNR이 9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수령했다. 이에따라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 결정도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압류 절차에 돌입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 주식 8만1075주(4억여원)으로, 이번 압류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 매각 등 처분할 권리를 잃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 주식 일부 압류신청을 승인해 회사에 서류를 보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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