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모 고양시의원, 중앙분리대 화단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65% 면허정지 수준…불구속 입건
채모 고양시의원, 중앙분리대 화단 들이받아
혈중농도 0.065% 면허정지 수준…불구속 입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의원이 새해 첫날 오후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입건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3일 민주당 소속 채모 고양시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 시의원은 고양시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시의원은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 무렵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일산 중산2단지 사거리에서 중산1단지 삼거리로 향하는 4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채 시의원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채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채 시의원 외에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조사를 마친 뒤, 채 시의원을 일단 귀가 조치했다. 이후 채 시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지역 행사가 많아 선출직은 늘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며 "관례적으로 중앙당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조심을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는데도 사고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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