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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구속기간 중 재판 마무리 가능성↓


입력 2019.01.01 14:34 수정 2019.01.01 17:11        스팟뉴스팀

4월 16일까지 결론 못내려도 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은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치고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월 16일까지 결론 못내려도 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은 없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이 해를 넘기면서 3개월가량 남은 구속 기간 내 확정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월 16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아직 한 차례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4월 16일 24시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 구속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10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해 11월 28일 자정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따라서 4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확정된 징역 2년형에 미결구금일을 산입해야 하므로 바로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미결산입을 못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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