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중복 제소 방지·美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ISDS 중복 제소 방지·美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정에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새해부터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2019년 1월1일에 교환함에 따른 것이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발효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 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 9월 24 정식서명을 거쳐, 이달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결과로는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포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미측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기간 20년 연장 △연간 제작사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 확대 △ 자동차 환경기준에서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랜드를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등이 있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