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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일탈된 정치인 모습 보여"


입력 2018.12.28 17:05 수정 2018.12.28 18:28        이유림 기자

특검 "김경수, 증인 진술 번복 지적하지만… 객관적 사실 찾아가는 과정"

특검 "김경수, 증인 진술 번복 지적하지만… 객관적 사실 찾아가는 과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허익범 특검팀이 28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며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1년 4개월 간 8만여 건에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고 나아가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것을 사람이 완전히 기억할 수는 없다"며 "수사나 공판 과정은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신빙성이 없다며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텔래그램 및 시그널, 문자,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가운데 7만6083건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24회를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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