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 원천징수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 원천징수
내년부터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유흥‧단란주점업 영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공제해 정산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부가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과 카드대금 납부 등에서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업자는 판매대금 중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되고,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정산된다. 또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 공제할 수 있다. 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의 대상이 되는 기존 3만5000여명의 사업자에게 관련 통지서를 지난 11월까지 발송했고, 그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교부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8개 카드사를 지정해 고시했으며,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가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와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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